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 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장구 처방 등의 전문과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3조(급여 대상 보장구 등) ①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라 한다),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등록하는 보장구 제품 및 업소의 등록 기준 등은 별표 3 과 같다.
제4조(보장구 구입 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규칙 제26조제4항 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표 1 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별표 2 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 공단은 규칙 제26조제6항 에 따라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에 따라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별표 1 의 전문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
3. 규칙 제26조제5항 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구 제조·판매자인지 여부,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장구 업소인 경우 별표 3 제2호 보장구 업소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및 전동보장구의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수입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보장구 품목인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규칙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규칙 제26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한 금액과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제6조(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등) ① 전동보장구, 자세보조용구(이하 "전동보장구 등"이라 한다),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보장구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동보장구 등 :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장구급여평가 및 제품등록신청서
2.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수동휠체어: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장구제품등록신청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처리, 그 밖에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등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제조업자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장구 급여대상을 유인·알선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조업자 등이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4. 제조업자 등이 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품등록 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8조(보장구의 제품등록) ① 공단은 제6조 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등록한다. 이 경우 전동보장구 등에 대해서는 제9조 에 따른 급여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제품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구의 등록 여부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급여평가 등) ①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급여평가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해당 보장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예상 수요 규모
2. 그 밖에 해당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② 제1항에 따른 적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8조제2항 에 따라 등록 여부를 알릴 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급여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전동보장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에 따른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제13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의지보조기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전문가 4명
4. 장애인보장구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
5.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상임이사 및 직원 각 1명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상임이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직권 재평가)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제지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동보장구 등의 시장가격 조사 결과 규칙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단 부담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전동보장구 등의 가격 결정 및 조정) ① 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고시금액은 제9조제5항 에 따라 공단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제조업자등이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장구급여비용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원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해당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 신청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등) ①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안전성 결여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대상 보장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장구의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보장구의 유통이 시급하게 중단되지 않으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장구의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그 등록 제외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 등록 제외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제외하는 때에는 그 판매중지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등록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 에 따라 관련 시험기관 등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보장구인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를 중지한 보장구인 경우
③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별표 3 제1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경우
④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제외한다.
1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제조업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 의 보장구급여대상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전동보장구 등의 등록을 제외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장구 제품의 변경신청) ① 제조업자등은 제6조 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47조 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제품 등록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 의 보장구제품등록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제품이 전동보장구 등인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품 공급의 안정성, 제조품 책임 이행여부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등은 제6조 에 따른 신청으로 등록한 제품에 별표 3 제1호 보장구 제품 등록기준에 따른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안전기준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제·개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서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장구 업소의 등록 등) ①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장구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 의 보장구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업소 등록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보장구 업소가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 의 장애인보장구업소등록증을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장구업소등록증및 제12조 에 따라 고시된 전동보장구 등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의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장구 업소의 등록 변경 등) 보장구 등록업소는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 의 보장구등록업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변경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장구 등록업소의 탈퇴 등) ① 보장구 등록업소가 탈퇴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 의 보장구등록업소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등록업소 탈퇴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장구 등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별표 3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3 제2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보장구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제19조 또는 제20조 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방해한 경우
6. 보장구의 품질불량으로 이를 제공 받은 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점검 결과, 보장구 급여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체의 보장구 업소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장구 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18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제조업자 등은 보장구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구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표시 등) ① 공단이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는 보장구는 제조일(수입된 보장구인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이어야 한다.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2019년 1월 1일
2.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2019년 7월 1일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부여하고 표시하는 절차·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9조(자료 제출요구) ① 공단은 보장구 및 보장구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여부 결정, 평가위원회의 적정가격 평가 등에 필요한 때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 에 따라 금액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 관리) ①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보장구 제품 및 제15조 에 따라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업자 등 및 등록업소에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2.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보장구 제품·업소 등록 시 신고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낮은 품질의 보장구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6. 그 밖에 보장구 관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공단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전동보장구 등이 유통 중인 제품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유통 중인 제품과의 상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당해 보장구의 내구연한 전까지는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보장구 제품 등 공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효과적인 보장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제품 및 보장구 등록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1호, 2008. 2. 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급여 대상 보장구로 본다.
부 칙 <제2010-74호, 2010. 9.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08호, 2010.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공포 이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또는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1-127호, 2011. 10.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종전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이 고시의 개정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제3조(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한시적 조치) 별표 3 제1호 후단의 「의료기기법」 제19조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는 「의료기기법」 제18조로 본다.
부 칙 <제2013-154호, 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6조, 제8조, 제15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세보조용구 품목등록 및 업소등록을 위한 서류 접수, 제22조에 따른 등록된 보장구 품목 공개 등 자세보조용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개정 서식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부 칙 <제2014-201호,2014. 11. 19.>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94호,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37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다목의 이동식전동리프트란과 수동휠체어(일반형)란의 개정항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317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 및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 다목의 이동식전동리프트란과 수동휠체어(일반형)란의 각 항목(2018. 7. 2. 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 부여에 관한 특례) 공단은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날 전에 제조·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을 통해 표준코드를 부여한다.
제3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