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및 별표6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7>
제2조(급여 대상 보장구 등) ① 규칙 제1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라 함은 규칙 별표 6 제2호의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말하며, 그 보장구의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9.27>
②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등록하는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기준 등은 별표3과 같다.
제3조(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확인) ①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라 함은 별표2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에게 규칙 별표6 제2호의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보장구 구입 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 별표1에서 정한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별표2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 공단은 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하여 이미 확인한 사항은 당해 보장구에 한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9.27>
2. 별표2에서 정한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 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건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보장구 품목인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규칙 별표 6 제1호 자목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제6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당해 보장구의 내구연한 전까지는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제2010-108호,2010.12.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공포 이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또는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