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 대상 보장구) ① 급여 대상 보장구는 규칙 별표6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중 규칙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라 함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말하며, 그 보장구의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확인) ①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라 함은 별표2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보장구 구입 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표1에서 정한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별표2에서 정한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 공단은 규칙 제18조제4항에 의한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하여 이미 확인한 사항은 당해 보장구에 한하여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별표2에서 정한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규칙 제18조제2항제4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제6조(보장구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당해 보장구의 내구연한 전까지는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제2008-11호,2008.2.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급여 대상 보장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