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4., 2005. 12. 23., 2006. 12. 29., 2008. 6. 13., 2012. 12. 28., 2014. 5. 2.>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4. 7., 2012. 12. 28., 2014. 5. 2., 2016. 7. 29.>
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관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23., 2014. 5. 2.>
제5조 삭제 <2019. 2. 8.>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지방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복리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6. 13., 2009. 8. 7., 2012. 6. 29., 2012. 12. 28., 2016. 7. 29., 2019. 2. 8., 2020. 11. 6.>
5.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자격·인사·교육에 관한 사항
7. 과학, 수학, 정보, 생태환경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7., 2012. 6. 29., 2012. 12. 28.,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교육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25.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7.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과학·수학·영재·생태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이하 "자연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 5. 4., 2008. 6. 13., 2012. 12. 28., 2014. 5. 2.,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② 자연과학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에 둔다.
제9조(원장) 자연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5. 2., 2019. 2. 8.>
제10조(업무) 자연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6., 2012. 6. 29.,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6. 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0. 과학, 수학, 융합, 발명, 영재 및 생태환경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과학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 5. 4., 2003. 6. 5.,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8. 2. 8.>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
제12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6. 5., 2016. 7. 29.>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 5. 4., 2008. 6. 13., 2014. 5. 2., 2019. 2. 8.>
② 교육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
제15조(관장) ① 교육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교육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 6. 13.,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교과교육(국어·한문), 독서·인문교육,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 5. 4.,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 2019. 2. 8.>
② 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에 둔다.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둔다.
제18조(원장)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5. 7. 1.,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2020. 11. 6.>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교육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및 공연·전시 운영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제18조 에 따라 수련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 5. 4., 2003. 6. 5.,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9. 2. 8.>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3. 6. 5., 2014. 5. 2., 2016. 7. 29.>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6. 5., 2014. 5. 2., 2016. 7. 29., 2019. 2. 8., 2020. 11. 6.>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7. 29., 2017. 7. 28.>
② 국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에 둔다. 다만, 국제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에 둔다.
제24조(원장) ①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5. 2., 2016. 7. 29., 2017. 7. 28.>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8. 6.,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5. 2.>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5. 2., 2016. 7. 29.>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5. 6., 2014. 5. 2.>
제29조 삭제 <2017. 7. 28.>
제30조 삭제 <2017. 7. 28.>
제31조 삭제 <2017. 7. 28.>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정책 연구,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정보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
② 연구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
제33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7. 29., 2019. 2. 8.>
제34조(업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7. 29., 2019. 2. 8.>
7. 정보 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의 기능 수행 및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하 "중원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
②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중원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
제36조(원장) ① 중원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2. 8.>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중원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7. 29., 2019. 2. 8.>
2.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7. 독서교육·인문교육·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원교육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7. 29.>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1조의1~제31조의9에서 제32조~제40조로 변경]
제41조 삭제 <2016. 7. 29.>
제42조 삭제 <2016. 7. 29.>
제43조 삭제 <2016. 7. 29.>
제44조 삭제 <2016. 7. 29.>
제45조 삭제 <2016. 7. 29.>
제46조 삭제 <2016. 7. 29.>
② 해양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② 진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3에 둔다.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② 특수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에 둔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7조(설치)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휴양소를 둔다. <개정 2016. 7. 29., 2019. 2. 8.>
[제41조에서 이동 <2014. 5. 2.> ]
제48조(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8. 6. 13., 2009. 5. 22.>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 와 같다.
[제42조에서 이동 <2014. 5. 2.> ]
제49조(학생회관) 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개정 2009. 5. 22., 2009. 8. 7.>
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0 과 같다.
[제43조에서 이동 <2014. 5. 2.> ]
제50조 삭제 <2014. 5. 2.> [제44조에서 이동 <2014. 5. 2.> ]
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개정 2009. 5. 22.>
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1 과 같다.
[제45조에서 이동 <2014. 5. 2.> ]
제52조 삭제 <2016. 7. 29.>
제53조(휴양소) 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휴양소를 둔다.
② 휴양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 와 같다.
부칙 < 제3283호,201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22호, 2011. 12. 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43호,2012. 3. 30.>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74호,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감사담당관”을 “행정관리국장·감사관”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감 및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와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관리국”을 각각 “행정관리국”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행정예산과장”을 “행정관리국장·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행정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3524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의 존속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662호,201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영동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으로, “제천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으로 한다.
부칙 < 제3690호,201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54호,2015. 2. 1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91호,2015. 5. 15.>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80호,2015. 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47호,2016.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은 2017년 2월 28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4066호,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6절(제목 및 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3장제16절(제46조의9부터 제46조의11까지)의 신설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도 진로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칙 < 제4228호,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2절(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5절(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옥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을 각각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각각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각각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각각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4의3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각각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 중 “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다등급의 기관명란 중 “(제천야영장)”을 “(제천분원)”으로 한다.
별표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체육보건안전과장”을 “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과학국제문화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부교육감, 기획국장,”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과장(충청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을 “행정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4453호,2020. 11. 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