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관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부교육감)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
②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과학·수학·생태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에 둔다. ?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2.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6. 과학·수학·발명·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10. 과학, 수학, 발명 및 생태환경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 ?
제12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 ?
제15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에 둔다.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 ?
제18조(원장)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분원) 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야영장 및 휴양소) 수련원에 두는 야영장 및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국제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에 둔다. 다만, 국제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에 둔다. ?
제24조(원장) ①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5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분원) 국제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
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 삭제 ?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 ?
제33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4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3.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지식·정보 제공으로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 ?
제36조(관장) ①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7조(업무) 충주학생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4.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주학생회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분관) 충주학생회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 ?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1조 삭제 ?
제42조 삭제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6조 삭제 ?
제46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진취적 기상 및 호연지기를 지닌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제46조의3(원장) ①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4(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6조의5(분원) 해양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46조의6(설치) ① 법 제32조 및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진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3에 둔다.
제46조의7(원장)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8(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학생 진로교육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6조의9(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 진로·직업 교육지원,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를 위하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특수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에 둔다.
제46조의10(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11(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
제48조(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
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0과 같다. ?
제49조(학생회관) 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
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
제50조 삭제 ?
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
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 ?
제52조 삭제 ?
부칙< 제3283호,2010.10.29> 부칙< 제3422호, 2011.12.30> 부칙< 제3443호,2012.3.30> 부칙< 제3474호,2012.6.29> 부칙< 제3524호,2012.12.28> 부칙< 제3662호,2014.5.2> 부칙< 제3690호,2014.8.8> 부칙< 제3754호,2015.2.17> 부칙< 제3791호,2015.5.15> 부칙< 제3880호,2015.12.31.> 부칙< 제3947호,2016.7.29> 부칙< 제4066호,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