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관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부교육감)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
②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에 둔다. ?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2.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10. 과학, 수학 및 진로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 ?
제12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 ?
제15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에 둔다.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59번길 33에 둔다. ?
제18조(원장)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분원) 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야영장 및 휴양소) 수련원에 두는 야영장 및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제문화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에 둔다. 다만, 외국어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에 둔다. ?
제24조(원장) ①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분원) 외국어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
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및 제54조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에 둔다. ?
제30조(원장)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1조(업무)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명학생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 ?
제33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4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3.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지식·정보 제공으로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 ?
제36조(관장) ①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7조(업무) 충주학생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4.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주학생회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분관) 충주학생회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 ?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1조 삭제 ?
제42조 삭제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6조 삭제 ?
제46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진취적 기상 및 호연지기를 지닌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련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제46조의3(원장) ①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4(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46조의5(분원) 해양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
제48조(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
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0과 같다. ?
제49조(학생회관) 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
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
제50조 삭제 ?
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
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 ?
제52조 삭제 ?
부칙< 제3283호,2010.10.29> 부칙< 제3422호, 2011.12.30> 부칙< 제3443호,2012.3.30> 부칙< 제3474호,2012.6.29> 부칙< 제3524호,2012.12.28> 부칙< 제3662호,2014.5.2> 부칙< 제3690호,2014.8.8> 부칙< 제3754호,2015.2.17> 부칙< 제3791호,2015.5.15> 부칙< 제3880호,2015.12.31.> 부칙< 제3947호,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