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또는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행위자 포함)에 대해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다음 표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행위유형마다 [별표 1 내지 5]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별표 6]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13. 벌점에 따라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과거 시정조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공정거래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부칙<제55호,2008.12.3.>
이 지침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