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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기타
ㅇ ‘교과용 도서 보상금’ 및 ‘수업목적의 복제·전송·공연·방송·전송보상금’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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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작권법 [시행 2024.02.09] [법률 제19597호, 2023.08.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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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법률 제34181호, 2024.02.06., 일부개정]
- 시행규칙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법률 제00546호, 2024.05.07.,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발령 2023.01.01] [제2022호, 2023.01.01., 일부개정]
- 고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발령 2024.01.31] [제2024호, 2024.01.31., 일부개정]
- 고시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 고시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 고시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발령 2020.12.10] [제2020호, 2020.12.10., 일부개정]
- 고시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발령 2022.07.01] [제2022호, 2022.07.01., 일부개정]
-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 [발령 2017.01.13] [제2017호, 2017.01.13., 전부개정]
- 고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발령 2024.01.31] [제2024호, 2024.01.31., 일부개정]
- 고시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 고시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령 2023.01.12] [제2023호, 2023.01.12., 일부개정]
- 고시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령 2016.07.19] [제2016호, 2016.07.19., 제정]
- 고시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발령 2020.12.10] [제2020호, 2020.12.10., 일부개정]
- 고시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발령 2021.11.26] [제2021호, 2021.11.26., 일부개정]
- 고시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발령 2022.07.01] [제2022호, 2022.07.0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