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것
3) 보상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라.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2019-25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