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
1.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착수
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는 직권인지(신고된 부당한 표시ㆍ광고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단체ㆍ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착수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
(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6) 기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행한 표시ㆍ광고를 사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따라서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요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의 불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1)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ㆍ단체인지 여부
(2) 표시ㆍ광고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가) 요청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2.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가. 임시중지명령은 계속 진행중인 표시ㆍ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이 당해 표시ㆍ광고를 중지하였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중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나.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당해 표시ㆍ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표시ㆍ광고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다. 표시ㆍ광고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표시ㆍ광고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ㆍ광고법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표시ㆍ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ㆍ지침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심결례가 있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라.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 나의 각호에 해당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 나의 각호에 해당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업자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
가.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법 제3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업자등이 인정하는지 여부
(2)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중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 중지기간 및 방법을 정한 서약서
나. 사업자등에게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4. 임시중지명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의결서 작성
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이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사유에는 위 2의 임시중지명령의 요건해당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나.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에는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특정하여 임시중지명령 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도달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일시중지한다는 내용을 포한한다.
(1) 사건번호,사건명
(2) 피심인명
(3) 임시중지명령 등 조치사항
(4)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5.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
가. 위 1의 나호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한다.
나. 위 2의 가호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중지된 사실과 그 중지기간을 명시하여 심사절차를 종료하였음을 통보한다.
다.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하였다는 사실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이 경우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그 임시중지기간을 명시한다)을 통보한다.
Ⅲ.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99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