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또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또는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다음 표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행위유형마다 [별표 1 내지 5]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별표 6]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우 [별표 7 내지 별표 10]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13. 벌점에 따라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회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과거 시정조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경쟁제한성 등 법 위반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여부,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08.10.24>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1호,2010.6.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 발생한 행위 중 이 지침 시행 전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