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22조제24조의2제28조제32조의2제34조의2,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9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과징금 환급의 사유 및 환급업무의 시기(始期)
과징금 환급의 사유라 함은 법원의 판결, 이의신청의 재결, 직권취소, 고법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의 도과 등과 같이 과징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유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소송패소(확정판결)
위원회 패소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말한다. 이 경우 판결문이 접수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2) 상고제기 기간 도과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3) 직권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의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4) 이의신청의 재결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재결일(재결서 최종 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4. 과징금 환급에 필요한 사전조치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과징금 환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별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기 전에 판결내용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고등법원 패소 후 위원회 내부에서 상고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직권취소의 의결서나 이의신청의 재결서를 작성하는 심판담당관실의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취소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에 대한 위원회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지체없이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소송패소, 이의신청 인용, 직권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과징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을 담당했던 당초 위원회 사건 담당과장(지방사무소장 포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가. 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 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문서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재무관)
업무지원팀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위 가. 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위 나. 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급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환급 업무의 처리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업무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별 업무내용 및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거나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접수된 날 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은 직권취소의 의결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소송패소의 판결문 송달사실이나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직권취소의 의결서나 이의신청 인용 재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6. 환급 대상자의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1)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환급대상사업자가 관련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3일의 기한을 두고 2회 이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공탁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환급대상자가 2회 이상 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독촉받고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환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에는 2회 이상 독촉한 내용증명 등 공탁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공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공탁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탁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조치
환급업무 관련부서의 장은 직원의 전보전출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회 원심사건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적기에 과징금 환급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변경 지정하여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칙<제54호,2008.10.8.>
이 기준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