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 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제3 조 (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별표 1〕과 같다.<개정 80. 10. 7·
82. 2. 24·89. 4. 14·97. 10. 9·99. 12. 2. 2005.10.18.>
②행정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99. 12. 2>
제4 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제5 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인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
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84. 1. 10·97. 10. 9>
②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
제7 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
1. 국민기술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에 규정된 "참전군인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관내에서 신청·등록하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면·리 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
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80. 7. 5·개정 88.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
류여백에〔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신설 82. 2. 24·개정 90. 7. 9·97. 10. 9·99. 12. 2>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53호 1975. 12. 22)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7. 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10.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 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인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53호 1978. 7. 5)
2. 인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58호 1978. 9. 6)
3. 인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36호 1980. 2. 29)
부 칙 (82. 9. 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44호
1980. 4. 1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 12. 10)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개정 89. 3. 11·89. 5. 3)
부 칙 (85.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6. 1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8.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
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