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 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와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8.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비영리의 학술단체,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