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10.28., 2007. 2. 14>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 2. 14>제4조 삭제 <2002. 4. 9>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2. 14>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징수할 수 있다.
③인증계기 및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과 같다.
④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5.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6. 12. 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의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시행일 이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9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정요율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99.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또는 민원증명발급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
라 한다)"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증명발급기
(이하 "증명발급기"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이외의 본문, 동항제4호
및 제3항중 "계기"를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로 한다.
제13조의
단서중 "작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
단서중 "계기"를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계기"를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수입증지계기요금 수입일일결산대장"을 "수입
증지계기(증명발급기)요금 수입일일결산대장"으로 한다.
부 칙<200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
다.
부 칙<200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