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후단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후단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후단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축사, 고물상 등으로서 당해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칙<제2006-96호,2006.6.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