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행정연수부장은 행정연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연수(일반직·교육실무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교육행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위탁교육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
3. 교육행정연수 강사선정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연수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행정연수에 관련된 사항
⑦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방송실 운영
12. 정보보안 업무 및 전산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관장)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화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10.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위임전결에 관한사항
11. 교원 및 일반직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12. 컴퓨터교육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NEIS교무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백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정보 백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정보시스템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순회 지원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문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헌정보의 수집·선정·분석 및 정리
2. 문헌정보시스템 자료처리
3. 문헌정보의 열람·대출 및 반납
4. 간행물 및 기증 문헌자료의 관리
5. 서지 발행
6. 열람실 운영관리
7. 독서상담 및 열람지도
8. 각종 강좌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헌정보 및 독서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원장) 화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
제14조(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및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및 교원연수 기본방향 설정
2.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3.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도교육청, 교육부, 안전행정부) ?
4. 표준수련(연수) 일정표 작성
5. 교재개발·제작·관리 및 교수방법 연구개발
6. 과목별 교수선정(외래강사 포함)
7. 학적관리
8. 등록업무 및 이수증에 관한 사항
9. 교수요원 자체연수 계획수립
10. 수련결과 분석·평가
11.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2.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지도 계획수립
2. 입교 및 수료식 진행
3. 수련 및 연수에 대한 생활안내
4. 수련 및 연수태도지도 및 질서유지
5. 자치회 조직 및 운영지도
6. 수련 및 연수우수자 발굴·표창
7. 현장학습과정 진행
8. 생활실 운영지도 및 지급된 물품관리
9. 체력 보건지도 및 근태상황 처리
10.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및 환경게시물 제작
11. 보건실 운영지도
12. 수련활동 지도불능자 파악 및 퇴교조치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9.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화랑교육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원장)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는 운영부·교수부·전시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교수부장 및 전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의 업무기획 및 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장학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교육의 자료발간 및 연구
4. 과학기술교육관계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에 관련된 도서관리
6. 과학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8. 과학교육단체에 관한 사항
9. 각종 학습자료 보급
10. 교육용 시청각자료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시청각실 운영
12. 경상북도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3. 각종 과학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과학 실험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3. 발명공작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교원 및 학생 과학 경시대회에 관한 사항
5.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동과학차 운영
8. 그린에너지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원격실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북발명교육단체에 관한 사항
⑤ 전시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전시실 및 교재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전람회에 관한 사항
3. 천체관측실·천체투영실·기상·대기측정실 운영
4. 전시물 자료수집 및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5. 수족관 운영·관리
6. 경상북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관장) 경상북도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경상북도립도서관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장서의 조사·통계 및 관리
2. 도서의 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수서 및 시청각 자료수집
4. 도서원부 정리·보관 및 장서 점검
5. 자료의 취급 구분 결정 및 불용도서의 처리
6. 도서관 자료의 분류·목록작성·정비 및 책자제본
7. 독서지도 및 관내 도서열람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업무
9. 각종 독서행사 및 열람행사에 관한 사항
10. 열람 업무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
11.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제19조(분관장) ① 경상북도립도서관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관장)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 총무부와 문화예술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획공연·전시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9.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0.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문화예술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각종 예·체능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심신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5. 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6. 학생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7.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관리
8.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9. 종합정보자료실·유아열람실·어학학습실·평생교육실 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원장)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총무과와 운영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
6. 청사 시설 및 차량 관리
7.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24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두며,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를, 경주·안동·경산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행정지원과를,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
제25조(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초등학교 자율?요청장학 및 수업컨설팅 지원?
3. 장학자료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의 계획, 교육실적 보고 및 특색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6. 초등학교 학력관리 및 학업성취관리?
7. 독서, 토론, 도서관 관련 사항?
8.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9. 창의?인성(창의 체험활동 포함)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생안전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11. 영재교육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2.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등학교 관련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돌봄교실에 관한 사항?
16. 다문화가정(북한이탈학생 포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
18.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9. 공모교장, 수석교사 및 초빙교사 업무 지원?
20. 교원연수 지원?
21. 연구학교 운영 지원?
22. 방과후학교 운영?
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중등학교 장학 및 수업컨설팅 지원?
3. 인정도서관리?
4. 학교평가?
5.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업무 지원?
7. 창의경영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8. 화랑문화제 및 학생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검정고시 업무 지원?
10. 과학교육(환경교육, 발명교육포함)에 관한 사항?
11.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시험관리 및 전?편입학업무?
1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및 대학 입시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회)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5.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16. 영어교육 지원?
17. 교육기부(e-드리미) 추진에 관한 사항?
18. 순회(겸임)교사 및 계약제 교원 관리?
19. 중등학교 학력관리 및 학업성취관리?
20. 학생생활지도 및 부적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22.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
23. 중등학교 관련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25.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6. 교권보호 업무?
27. 각급학교(전문계고?특수학교 제외)의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8.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29.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청소년 단체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도?
31. 학생 야영수련활동 지도?
32. 학생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지도?
3. 학교 내 환경위생 및 학생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업무?
5. 학교급식 및 구내매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6.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설립 및 폐지?
7.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도·감독?
8. 지역주민 평생학습 지원?
9.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1. 무인가 교육기관, 불법과외 단속·지도?
제26조(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안 및 민원 업무
2. 각종 회의·행사, 청사·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5. 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6. 교육자치, 각종 법령에 관한 사항
7.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8. 범죄, 비위 관련 진정 사항의 조사·처리
9. 망실 및 훼손사고의 조사·처리
10.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 처리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징계의결 요구
12.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처리
13. 공직기강,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시행
14. 교육청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6.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17.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
18. 학교법인의 지도·감독
19. 각급학교 회계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교육지원청 평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1.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지도
22.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2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4.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2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의 설·폐,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27.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지도·감독?
28.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학교정보공시제 업무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
4.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6.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계약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과 처분 및 재물조사
8.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9. 국·공유재산 대장 관리
10. 학교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
11.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2. 방재 업무?
13. 재난안전관리 및 학교 안전·재해복구공제회에 관한 사항?
14. 저소득층 학비 지원?
15. 교육·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업무?
18. 일반직 정보화연수 및 정보화 경진대회에 관한 업무?
19. 교육통계 및 맞춤형 통계에 관한 업무?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에 관한 사항? ?
21.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24.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사항
5. 하자보수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의계약 범위의 공사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 관리
9. 거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구미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