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기획홍보담당관) ① 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여유기구로 둔다.
②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4.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공약 포함) 사항
제4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7.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14. 본청 소관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5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정책과·교육과정과·교원지원과·과학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정책국장·교육정책과장·교육과정과장·교원지원과장·과학직업교육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11.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11. 다문화가정(북한이탈학생 포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및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1. 각급학교 교원(전문직 포함)의 정·현원·인사·복무·상훈·징계
2. 각급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 교사(전문직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학생 인권 및 학생 문화 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16.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 각급학교 과학교육·직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장학 기획
4. 각급학교 과학교육·직업교육 유공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과학교구설치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11.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실험실습용 시설·설비의 운용 지도
12.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동 및 취업지도
14. 교육정보화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도립도서관(공공도서관 포함) 설·폐 및 운영의 지도·감독
22. 공익·비영리법인의 설·폐, 지도 감독 및 사회단체관련 업무
24.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지도
25.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 업무 포함)
1.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장학 기획
5. 전임코치 채용 및 체육특기자,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우수교, 우수체육지도교사 선정 및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13. 학교보건위원회 및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행정예산과·학교지원과·재무정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예산과장·학교지원과장 및 재무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5. 행정자료 수집 및 분류,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공개제도 및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민원 관리·상담·안내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타 청내 다른 국·담당관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2. 지방 분권 전반(이양, 수용,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교과내용 관련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폐지
16.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7. 제16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재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16호에 규정된 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및 취소, 직무집행정지
19. 제16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20. 제16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직인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1. 제16호에 규정된 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24.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시설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4. 일반직 정보화 관련 연수 및 정보화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본청 및 각급학교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3. 교육통계, 맞춤형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에듀파인 관련 운영·시스템 등 전반에 관한 사항(BRM 및 KMS 포함)
37.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1.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및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운영 지도(전산분야)
1.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의 지도·집행
2.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건축 승인·지도
3.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계도서 작성·관리
4.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사감독·준공검사
5.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시설사업 시공평가
9. 교육시설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관한 사항
12. 국·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용지 조성에 따른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13. 국·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연구기획부·현장지원부·교육자료부·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기획부장·현장지원부장·교육자료부장 및 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7.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정보자료의 개발 및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연수부에는 행정연수과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행정연수과장 및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과정별 연수세부계획 수립 및 연수과정의 개발·편성
5.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단,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제외)
8.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4. 강사요원 확보·선정·초빙·안내 및 강의원고 의뢰·관련 수당 산정
6. 각종 강의내용 수록·관리·활용 및 연구물 편집·관리
⑥ 행정연수부장은 행정연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연수(일반직·기능직·학교회계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위탁교육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
3. 교육행정연수 강사선정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관장)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화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원장) 화랑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및 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13.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원장)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는 운영부·교수부·전시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교수부장 및 전시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장학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0. 교육용 시청각자료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관장) 경상북도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열람 업무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
제19조(분관장) ① 경상북도립도서관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관장)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 총무부와 문화예술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2. 각종 예·체능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종합정보자료실·유아열람실·어학학습실·평생교육실 관리 및 운영
10.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원장)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총무과와 운영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두며, 경상북도 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제25조(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원지원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원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각급학교(고·특수학교 제외)의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각급학교(전문계고·특수학교 제외)의 자율·요청장학 및 수업컨설팅 지원
3. 학습자료, 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
12.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및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14. 인성교육·학생생활지도 및 부적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1.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업무 지원
9.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 각급학교(전문계고·특수학교 제외)의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제26조(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관인관수,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안 및 민원 업무
3.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21.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지도
27. 일반직 정보화연수 및 정보화 경진대회에 관한 업무
35.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1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의 설·폐,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15.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지도·감독
18. 재난안전관리 및 학교 안전·재해복구공제회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설립 및 폐지
23.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2. 각급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의계약 범위의 공사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제27조(기타교육청)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시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제23조제3항 및 제5항
2.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1. 제23조제4항제12호
2.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등) 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 지역교육청간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거점 지역교육청을 둘 수 있다.
② 거점 지역교육청은 별표 2와 같이 권역내의 각급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감독·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공공도서관) 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공공도서관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학생야영장) 학생야영장의 관리소장은 당해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부칙< 제573호,2010.8.30> 부칙< 제580호,2010.12.30> 부칙< 제593호,2011.12.29>(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같은 조 같은 호 카목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의사담당관을, 경상북도교육청에는”을 “경상북도교육청에는”으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초·중등교육과에 각각”을 “교원지원과에”로 한다.
⑥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초등교육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초등교육과”를 “교육과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연수상기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연수상기금관리규칙”을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상 기금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경상북도교원연수원장”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경상북도포항교육청”을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으로,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한다.
별표 중 승용(의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로 한다.
제2절제1관의 제목 중 “본청·교육위원회·직속기관·지역교육청”을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16)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로 한다.
(17)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무국장, 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학무과장, 관리과장”을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로 한다.
(18)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19) 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20)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2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및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교육청 중 명령기관 주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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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3조(본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교육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교육청) 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2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관 및 교육위원회”를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을 “본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위원회 및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총괄직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분임직 분임경리관·분임채권관리관·분임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담당관·과장,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출납기관 주임직 일상경비출납원 지정관직란의 “의사국, 실과의”를 “실과의”로 하고, 교육청 중 명령기관 주임직 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임직 분임징수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사무처”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중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 또는 관재담당”을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관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및 교육의원 각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