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0, 2009. 5. 14>
제2조 (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9. 6, 2009. 8.20>
제4조 (기획홍보담당관) ① 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여유기구로 둔다. <개정 2007. 1. 29, 2009. 8.20, 2010. 2. 25>
②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제4조의2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2. 25>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8.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19.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정책국장·교육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직업교육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1. 교육정책(장학계획 포함)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1.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급)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운영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향상 연수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학예행사에 관한 사항
8.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전문직 포함)의 인사관리
9.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일반·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0. 제8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승진 및 근무평정 관리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명예·정년퇴임 업무
14.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복무관리 및 지도
15.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6. 교원연수장학제 운영 및 석·박사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보통고충처리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20.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전문직 포함)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11.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일반·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2.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복무관리 및 지도
15.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승진 및 근무평정 관리
16.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대학원 입학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등인사에 관한 사항
18. 중등학교 도의·가치관·통일 및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학예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
20. 중등학교 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25. 청소년교육 훈련시설(학생야영장) 설·폐 및 운영지도
29. 중등학교 교원의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6. 중등 교육공무원(교원, 전문직, 사학포함) 성과상여금 업무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및 중등학교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3. 과학·산업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6. 중등학교 과학·전문계교사의 인사관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초·중등 과학·산업교육 유공학생 및 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19. 초·중등학교의 과학교구설치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전문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1. 과학교육 및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예산 운용관리
36. 도립도서관(공공도서관 포함) 설·폐 및 운영의 지도·감독
39. 공익·비영리법인의 설·폐, 지도 감독 및 사회단체관련 업무
41.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지도
43.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 업무 포함)
12. 체육교육에 관한 학사의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업무
40. 교육환경 평가제 관리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제6조 (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행정예산과, 학교지원과, 재무정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9. 8. 20>
② 기획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예산과장·학교지원과장·재무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4.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36. 기타 청내 다른 국·담당관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09. 8. 20>
7.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27.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및 교육발전협의에 관한 사항
29. 지방의회·교육위원회 답변사항 주요내용의 사후관리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폐지
5. 초·중·고 교과서 수급(교과내용 관련 사항은 제외)
10.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1. 제10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재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0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5.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직인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6. 제10호에 규정된 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20. 제1호 학교의 학교명·학과·위치·학칙에 관한 사항
27.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시설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
30. 지방 분권 전반(이양, 수용, 시행 등)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4. 본청 및 각급학교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교육행정 및 학교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에듀파인 관련 운영·시스템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업무관리 및 지식관리 포함)
46.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8.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및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운영 지도(전산분야)
5.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에 관한 지도
6.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건축 승인·지도
7.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계도서 작성·관리
8.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9.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시설사업 시공평가
10. 교육시설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관한 사항
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제7조 (원장)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2. 25>
제8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연구기획부, 현장지도부, 교육자료부, 정보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0. 2. 25>
② 연구기획부장, 현장지도부장, 교육자료부장, 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7.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정보자료의 개발 및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3.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원장)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 6. 5, 2010. 2. 25>
제10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 교수부,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0. 6. 5>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교육행정연수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교육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과정별 연수세부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1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7. 연수생 학적관리, 이수증 발급, 연수성적 통지, 표창 및 연수상 업무
9. 홍보물 발간, 연수운영에 관한 여론조사 및 타연수기관과의 업무협조
10. 각종 연수교재 원고수합·제작·관리 및 원고료 산정
12. 각종 강의내용 수록·관리·활용 및 연구물 편집·관리
14. 방송실 운영, 교재필름(영화, 녹음, VTR) 제작·운영·관리
16. 도서실, 어학실, 과학실, 예능실 및 컴퓨터실 운영
⑥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 교육행정연수(일반직·기능직·학교회계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연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연수 강사선정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장)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 6. 22, 2008. 12. 29, 2010. 2. 25>
제12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총무과, 정보화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7. 1. 29>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원장) 화랑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2. 25>
제14조 (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및 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9. 각종 교육·연구활동 참여 및 타연수기관과의 업무협조
15.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원장)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2. 25>
제16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는 운영부, 교수부, 전시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3. 12. 15>
② 운영부장, 교수부장, 전시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장학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7.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2. 13>
10. 교육용 시청각자료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6.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학생상담 및 조언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 (관장) 경상북도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 1. 9, 2004. 6. 10, 2006. 2. 13, 2008. 12. 29, 2010. 2. 25>
제18조 (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열람 업무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분관장) ① 경상북도립도서관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개정 2010. 2. 25>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관장)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2. 25>
제21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 총무과와 문화예술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여,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각종 예·체능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하부조직) 지역교육청중 경상북도포항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두며, 경상북도 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교육청에는 학무과, 관리과 및 정보화팀을 둔다. <개정 2001. 12. 20개정 , 2009. 5. 14>
제23조 (포항교육청 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0. 8. 28개정 , 2009. 5.14>
② 학무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표창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전문직 포함, 보건교사 제외)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교원연수장학제 운영 및 석·박사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 및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9.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재·교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전문직 포함, 보건교사 제외)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 및 학생의 표창에 관한 사항
7.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 및 실업·가정 교육과정 운영지도
8.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교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9.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교육 장학지도, 연구·시범 및 실험학교 운영지도
12. 사립의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인사 관리
13.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15.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3.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업무 포함)
9.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제24조 (포항교육청 관리국) ① 관리국에는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및 정보화팀을 둔다. <개정 2001. 2. 17개정 , 2009. 5. 14>
②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정보화팀장은 관리과장이 겸무한다.
1. 관인관수,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안 및 민원 업무
3.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8.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지도·감독
10. 제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학교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
11.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목적·명칭·설치·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2.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관리포기의 허가
1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1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6.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보고문서 및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
27.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교육재산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제공부 관리
2. 학교시설공사(건축, 토목, 설비, 전기)의 설계, 지도·감독 및 검사
6.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제25조 (기타교육청) ①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시단위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단위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정보화팀장은 관리과장이 겸무한다. <개정 2001. 12. 20개정 , 2009. 5. 14개정 , 2009. 12. 28, 2010. 2. 25>
1.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2. 제21조제4항 및 제5항
1. 제21조제3항제11호
2.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 (공공도서관) ①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4, 2010. 2. 25>
② 공공도서관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학생야영장) 학생야영장의 관리소장은 당해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 5. 14>
부칙< 제422호,1998.12.31> 부칙< 제439호,2000.6.5> 부칙< 제441호,2000.6.22> 부칙< 제445호,2000.8.28> 부칙< 제449호,2001.2.17> 부칙< 제454호,2001.12.20> 부칙< 제461호,2002.8.22> 부칙< 제464호,2003.1.9> 부칙< 제466호,2003.2.27> 부칙< 제473호,2003.8.18> 부칙< 제475호,2003.12.15> 부칙< 제481호,2004.6.10> 부칙< 제483호,2004.6.28> 부칙< 제485호,2004.9.6> 부칙< 제487호,2004.12.27> 부칙< 제490호,2005.5.30> 부칙< 제492호,2005.7.4> 부칙< 제495호,2005.9.29> 부칙< 제501호,2006.2.13> 부칙< 제513호,2007.1.29> 부칙< 제522호,2007.6.28> 부칙< 제529호,2007.12.24> 부칙< 제530호,2008.2.18>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33호,2008.6.30> 부칙<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36호,2008.10.30>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40호,2008.12.29> 부칙< 제546호,2009.5.14>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47호,2009.5.25> 부칙< 제550호,2009.8.20>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52호,2009.8.24>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57호 부칙,2009.12.28> 부칙< 제564호,201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306호)
2. 경상북도하급교육청의사무분장규칙(규칙 제307호)
3. 경상북도교육연구원운영규칙(규칙 제344호)
4. 경상북도교원연수원운영규칙(규칙 제350호)
5. 경상북도학생회관운영규칙(규칙 제345호)
6. 화랑교육원운영규칙(규칙 제219호)
7. 경상북도과학교육원운영규칙(규칙 제265호)
8. 경상북도립도서관직제규칙(규칙 제234호)
9. 경상북도교육정보센타운영규칙(규칙 제415호)
10. 경상북도학생야영장운영규칙(규칙 제335호)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고문변호사위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및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항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초등교육국장” 및 제2항제3호의 “중등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제2항제2호의 “교육연구원장”을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하며, 제3항의 “장학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1호 및 제5호의 “초등장학과”를 각각 “초등교육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연구원”을 각각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의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호 및 제5호의 “초등장학과”를 각각 “초등교육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연구원”을 각각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의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초등교직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
⑥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3항제1호의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사회체육보건과장”으로 하며, “경상북도 물가관련업무담당계장”을 “경상북도 물가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동조 제3항제2호의 “시?군의 물가관련업무담당계장”을 “시·군의 물가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조 제10항의 “사회교육계장”을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입증지발행 및취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의 “재무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재무과 세입담당계장”을 “재무관리과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교육청 세입담당계장”을 “교육청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중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재무과장(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과장(재무과장 제외)”를 “재무관리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과장(재무관리과장 제외)”로 하며,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용도계장”을 “재무관리과의 용도업무담당사무관”으로, 출납기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 의사국의 총무담당관”을 “경리업무담당사무관(물품출납원인 담당사무관은 제외), 의사국의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동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교육청중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계장”을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기타교육청은 관리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출납기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를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담당주사는 제외)”로 한다.
동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중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서의 장”을 “관서의 장(분원장 포함)”으로 한다.
제4조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중 요구부서란의 “계장”을 “담당”으로 하며, 제16조중 제2항 및 제3항의 “제1관서의 물품은 관리국장”을 각각 “제1관서의 물품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2호의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호의 “재무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중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재무과장(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을 “재무관리과장(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을 분임)”으로 한다.
동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서의 장”을 “관서의 장(분원장 포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