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고, 경기교육정책의 자문·심의 기구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
②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회) ① 대표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로 구성하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및 경기도청(이하 " 도청" 이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대표협의회 안건 심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대표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의장은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도청의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④ 위원은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교육협력국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도교육청과 도청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회의) ①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대표 및 공동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7조(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②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도지사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의견 청취)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교육장,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내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및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15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