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교육국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명(교육의원 1명을 포함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위촉 당시의 직위를 떠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8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제와 관련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교육장,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및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③ 간사는 공동의장의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한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과 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4141호,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