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재위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원감ㆍ교감의 관내전보ㆍ근무지지정ㆍ겸임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사망면직ㆍ직권면직ㆍ정년퇴직ㆍ당연퇴직
2. 관할학교 교사의 정원배정ㆍ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ㆍ근무지지정ㆍ겸임(소속학교 내 제외)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직권면직ㆍ사망면직ㆍ정년퇴직ㆍ당연퇴직
3. 관할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함)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ㆍ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7. 관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8.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및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9.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6조(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5.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유치원장 ㆍ학교장 제외)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부칙< 제587호,2013.09.30> 부칙< 제611호, 2014.06.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