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재위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감·원감의 관내전보·근무지지정·겸임·휴직·복직·파견·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직권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겸직허가
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근무지지정·겸임(소속학교 내 제외)·휴직·복직·파견·직위해제·의원면직·직권면직·사망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겸직허가
3.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함)
4.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6.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7.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부칙< 제587호,2013.09.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