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학교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제1호 각급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 및 폐지와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25.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7.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 면직 및 직위해제
28.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29.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30.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31.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34.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35.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6.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다만, 「강원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1항의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내에서만 운영한다
37.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운용
46. 제1호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지도
47. 제1호 각급학교의 발전기금 조성 지원 및 지도·감독
48.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4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5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6.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차량교체·교환, 차형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교환, 차형변경에 관한 사항(차종변경은 제외)
58.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및 집행
59.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업무
60. 공·사립의 일반계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61. 공·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62. 공·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 관련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마. 급식소 신·개축 및 급식시설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63.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및 집행
64.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업무
65.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관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지원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66.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10. 제5조제65호에 의거 임용되는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1.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15. 부설학교의 교직원 겸무에 관한 임면(고등학교에 한함)
17.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
18. 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에 관한 사항(초·중학교에 한함)
20. 체육특기자 입학 심의 및 선발(고등학교에 한함)
25.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10. 교육공무직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
부칙< 제2389호,1994.5.3> 부칙< 제2495호,1996.3.1>(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605호,1998.1.1> 부칙< 제2662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77호,2000.5.13>(강원도교육위원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부칙< 제2825호,2000.12.30>(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838호,2001.3.13> 부칙< 제2927호,2002.11.8> 부칙< 제2986호,2003.12.30> 부칙< 제3088호,2005.12.27> 부칙< 제3207호,2007.9.21> 부칙< 제3422호,2010.7.23> 부칙< 제3440호,2010.12.24> 부칙< 제3584호,2012.8.3> 부칙< 제3616호,2013.2.28> 부칙< 제3725호,2014.2.28>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강원도교육감행정권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