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3.m 2005.12.27., 2007.9.21.>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기술·정보화·평생교육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실시
4. 제1호 각급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 및 폐지와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25.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6. 소속공무원과 소속기관 지방공무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학교장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 면직 및 직위해제
28.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29.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지방공무원중 대우공무원 선발
30.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31.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33.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기능6급이하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교육청 관할 이외 기관과의 전보 및 전출·입 제외)
34.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7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35.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6.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다만, 「강원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2항의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내에서만 운영한다
3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운용
43. 제1호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특수학급 편성 포함)
46. 제1호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지도
47. 제1호 각급학교의 발전기금 조성 지원 및 지도·감독
48.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4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5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6.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의 차량교체·교환, 차형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교환, 차형변경에 관한 사항(차종변경은 제외)
58.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
59.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업무
제6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11.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15. 부설학교의 교직원 겸무에 관한 임면(고등학교에 한함)
17.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
18. 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에 관한 사항(초·중학교에 한함)
20. 체육특기자 입학 심의 및 선발(고등학교에 한함)
25.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장에게 위임한다. ?
1.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3.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2.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면직등 임용권 전반
부칙< 제2389호,1994.5.3> 부칙< 제2495호,1996.3.1>(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605호,1998.1.1> 부칙< 제2662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77호,2000.5.13>(강원도교육위원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부칙< 제2825호,2000.12.30>(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838호,2001.3.13> 부칙< 제2927호,2002.11.8> 부칙< 제2986호,2003.12.30> 부칙< 제3088호,2005.12.27> 부칙< 제3207호,2007.9.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강원도교육감행정권의위임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