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015호,2014.3.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