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3. 조577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규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조5770>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위탁교육기관 지원(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 교재의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연수, 위탁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3. 조577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15호,2014.3.26> 부칙< 제5770호,2018.5.2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