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78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3,777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34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