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20, 2006. 6. 30, 2008. 3. 3, 2010. 6. 30>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78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 20, 2001. 3. 12, 2003. 9. 25, 2004. 11. 9, 2006. 6. 30, 2008. 3. 3, 2009. 4. 6, 2012. 2. 24>
2.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3,776명
제3조 삭제 < 2008. 3. 31>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80호,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