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8.19, 2012.12.31., 2013. 5. 7>
제2조(직급별 ·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2013. 5. 7>
부칙< 제572호,2012.12.31> 부칙< 제577호,2013.5.7>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