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생활지도원 배치) ①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37호, 20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