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과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5.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상담실 개설ㆍ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전문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23호,201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