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6.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정국장과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5.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상담실 개설ㆍ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전문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단체 활동 장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523호,2013.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3호,2015. 2. 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 <18> 생략
부칙 < 제6162호,2019. 4. 29.>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