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자.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 전기금에 관한 사항?
2.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7.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관할학교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9.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13. 관할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4. 관할학교의 학칙 제정·변경 인가 (단, 사립 초·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15. 중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16.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8.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1.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2.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28.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
2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부칙< 제3284호,2010.10.29> 부칙< 제342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학습환경조사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