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7. 3. 17.>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5. 31., 2013. 12. 12., 2014. 12. 19., 2017. 3. 17., 2017. 7. 7., 2019. 2. 8., 2020. 2. 7., 2021. 2. 10.>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5.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보직부여·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관할학교,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
13. 관할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아.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8.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1.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2.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7.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 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관내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나. 관할구역 내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6개월 이상)·복직(6개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다.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
3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3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에 의한 관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및 중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6. 관할구역 내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
38. 관할구역 내 공·사립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40.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4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다음의 사항
2) 「학교급식법」제19조 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3) 「학교급식법」제21조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12. 19., 2017. 3. 17., 2017. 7. 7., 2019. 2. 8., 2021. 2. 10.>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9.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6개월 미만)·복직(6개월 미만 휴직)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별표에 따른 자체채용 정원에 해당되는 자
나.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파견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12. 19., 2017. 3. 17., 2019. 2. 8., 2019. 5. 17., 2021. 2. 10.>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2. 소속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7.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
8.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부칙 < 제3284호,201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학습환경조사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부칙 < 제3423호,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95호,2012.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61호,2013. 5. 31.>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02호,2013. 12. 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22호,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10호,2017. 3. 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50호,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9호,2019. 2. 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72호,2019. 5. 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58호,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4호,2021. 2. 10.>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