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부교육감,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을 둔다.
제3조(보조기관등의 설치) ① 교육감 보조기관으로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을 두며,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여유기구·한시기구의 설치와 그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평생교육의 진흥과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설치) 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진흥의 내실을 기하며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24번지에 둔다.
제8조(원장)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설치) 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투철한 교직관 확립으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18번지에 둔다.
제11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설치) 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교육정보원을 둔다.
② 강원교육정보원은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426번지에 둔다.
제14조(원장) 강원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설치) ① 학생들의 공동체험학습과 외국어교육을 통해 바른 심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외국어교육원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123-19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원어민보조교사 등 학생 외국어 캠프 지도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둔다.
②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07-5번지에 둔다.
제20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설치) ①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을 둔다.
② 사임당교육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8-146번지에 둔다.
제23조(원장) 사임당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설치) ① 선현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심신단련을 통한 인격도야로 호국의 얼을 다지며,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자주적, 창의적 및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833-1번지에 둔다.
제26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8조(설치) ①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에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조국의 실상을 현장학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일·안보의식을 일깨워 주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 및 의지를 새롭게 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과 협동심, 극기심 및 공동체 의식 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둔다.
②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1173-1번지에 둔다.
제29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1조(설치) 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1번지에 둔다.
제32조(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4조(설치) ①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평생학습 상담,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및 독서 진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정보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정보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5조(관장) 평생교육정보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7조(설치) ①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지역(이하 "영동지역"이라 한다)의 학교시설 견실시공, 공사현황 관리·감독의 철저 등 효율적인 시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445-5번지에 둔다.
제38조(소장)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업무)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동지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2. 영동지역 지역교육청의 기계·토목 분야 시설업무 총괄적 지원
3. 그 밖에 영동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의 관리·운영 지원
부칙< 제3358호,200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