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 제34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보조기관 및 직속기관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본청의 조직 등) 본청에 두는 담당관·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센터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과장·센터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의 설치) 강원도교육청에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2.12.23.>
제5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3.>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4., 2013.2.28., 2016.2.19., 2022.12.23.>
제7조(설치) 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구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1에 둔다.
제8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24., 2013.10.25>
제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24., 2013.10.25>
제10조(설치) 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투철한 교직관 확립으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
제11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설치)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과 내실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24.>
②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
제14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24>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24, 2020.12.24.>
제15조의2(설치) ①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진로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
제15조의3(원장) 강원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제16조(설치) ①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국제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0.12.24>
② 강원국제교육원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
제17조(원장) 강원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24>
제1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2.24>
1.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활동,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둔다.
②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7에 둔다.
제20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28.>
제22조(설치) ①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3.10.25.>
② 사임당교육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24에 둔다.
제23조(원장) 사임당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0.25.>
제25조(설치) 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책임감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
제26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0.25.>
제28조(설치) 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강원통일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2.2.25., 2023.3.24.>
② 강원평화교육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2.2.25.>
제29조(원장) 강원통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2.25., 2023.3.24.>
제3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2.25., 2023.3.24>
제31조(설치) 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
제32조(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4조(설치) ①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의 수집·정리·열람·대출 및 건전한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 <개정 2013.2.28>
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5조(관장) 교육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2.28>
제3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5.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제37조 삭제<2010.12.24>
제38조 삭제<2010.12.24>
제39조 삭제<2010.12.24>
부칙 <제3358호,200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호,2010.12.24>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676호,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4호,2016.2.1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5호,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1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각각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진로교육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부칙 <제4632호,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9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4992호,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1호,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강원평화교육원”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