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03.조례 제2976호개정 , 2006.02.06.조례 제3383호개정 , 2007. 12.28조례 제3586호>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66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7조례 제2940호, 2001.03.14.조례 제3014호, 2002.05.20.조례 제3105호 2003.02.28.조례 제3153호, 2003.11.04.조례 제3196호개정 , 2004.04.14.조례 제3240호개정 , 2004.11.01.조례 제3285호개정 , 2006.02.06.조례 제3383호>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754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86호,2007.12.28>(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