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03. 조례 제2976호>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77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3. 27 조례 제2940호, 2001.03.14. 조례 제3014호>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565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 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14호,2001.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4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