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 4)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 등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및 교육지원국을 둔다.(개정 2006. 2.28)
② 공보사무에 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③ 감사업무에 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문서·당직·보안·청사관리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외연수·국제 교육교류 및 국제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6. 충무계획·비상대비업무·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28)
9. 행정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2006. 2. 28)
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6. 2.28)
4.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지원국) 교육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28)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의 설계 및 공사의 지도·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교육시책을 연구·개발하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분석하여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를 구축·제작·보급하며, 현장지도·교육상담·진로교육 및 산업교육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과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38번지에 둔다.
제12조의3(관장) 과학전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4(업무) 과학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의5(분관) 과학전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37번지 2호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제16조(삭제) 제4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133번지에 둔다.(개정 2007. 1. 4)
제18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5. 학생수련을 위한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학생교육원에 두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설치) ① 법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7.9.27)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둔다.
제2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연구와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점검·관리 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번지 64호에 둔다.(개정 2006. 2. 28)
제22조(원장) 학교보건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6. 2. 28)
제23조(업무) 학교보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보건·환경위생에 관한 점검·관리 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급식에 관한 점검·관리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24조(삭제) 제7절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제25조(설치) ① 체육에 관한 자료수집·신기술 도입·체육전시 및 체육특기학생 훈련지원, 실기지도 등 체육교육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에 둔다
제26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학생체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8조(분관) 학생체육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사용료 징수) 학생체육관은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하는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제3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평생학습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제33조(분관)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4조(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제38조(사용료 징수) 도서관 이용자는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9.27, 2008. 4. 03)
②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에 둔다. (2008. 4. 03)
제40조(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의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 수립·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 및 각종학교 포함)민간투자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03)
4. 공립 초·중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특별 요청 사항 (신설 2008. 4. 03)
부칙< 제462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