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 4)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실·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6조 삭제 ?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에 둔다. ?
제1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사이버학습 지도·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봉천동)에 둔다. ?
제12조의3(관장) 과학전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4(업무) 과학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5(분관) 과학전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에 둔다. ?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45번길 40-135에 둔다. ?
제18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학생교육원에 두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7.9.27.개정 , 2011.1.13.개정 , 2016.12.29.>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8 (사직동)에 둔다. ?
제2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에 둔다. ?
제22조(원장) 학교보건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학교보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환경위생·영양교육·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 삭제 ?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에 둔다 ?
제26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학생체육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분관) 학생체육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삭제 ?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제3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분관)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4조 삭제 ?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 삭제 ?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후암동)에 둔다. ?
제40조(본부장)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1조(업무) 교육시설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4626호,2008.4.3> 부칙< 제5078호,2011.1.13> 부칙< 제5836호,2015.4.2> 부칙< 제6357호,2016.12.29> 부칙< 제6528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