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개정 2008.12.26.])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마. 교사의 신규채용(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
2. 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3.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발급권자 제외)
4.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제1호 학교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교장·원장은 제외)
6. 교육청 및 제1호 학교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과 교육장은 제외)
8. 교육청 및 제1호 학교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11.「사립학교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6.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 제외)
제9조(통합처리 사무 지정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단서에 따라 다른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지역교육청(이하 "거점교육청" 이라 한다)과 그 관할권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12호,1999.4.7> 부칙< 제423호,1999.10.21> 부칙< 제451호,2001.1.19>(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폐지규칙) 부칙< 제469호,2002.12.31> 부칙< 제509호,2005.5.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68호,2008.12.26> 부칙< 제584호,2010.6.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89호,2010.8.23> 부칙< 제593호,201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