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마. 교사의 신규채용(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
3.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발급권자 제외)
6. 교육지원청 및 제1호 학교 교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 제외)
8.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1호 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11.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9조 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3. 공립의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조리사, 조리보조원 제외), 특수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물유지관리원 채용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6.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7.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제6조제13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부칙 < 제412호,1999.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3호,1999.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호,2001. 1. 19.>(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폐지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1호를 삭제한다.
부칙 < 제469호,2002. 12. 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9호,2005. 5. 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 제568호,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2호 중 “지도”를 “지원”으로 한다.
4. 제1호 각급학교의 시청각 교육·교육방송 활용 지원
부칙 < 제584호,2010. 6. 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589호,2010. 8. 23.>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호,2010.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7호,2012. 2. 20.>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0호, 201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5호, 2012. 11. 19.>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4호,2013. 2. 2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9호,2013. 6. 12.>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1호,2013. 12. 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부칙 < 제678호,2014. 6. 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거점교육청"을 거점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 제699호,2015.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6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3호,2017. 6.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 제759호, 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