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9>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8. 26 규609>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9>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9>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
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감(원감) 이하는 제외한다. <개정 1995. 7. 18 규340>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1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지도
16. 제15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17.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 7. 18 규340>
20.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294호, 1992.7.24> 부칙< 제298호, 1992.10.6> 부칙< 제340호, 1995.7.18> 부칙< 제351호, 1996.2.9> 부칙< 제420호, 2000.5.20> 부칙< 제504호, 2006.1.26> 부칙< 제609호,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