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ㆍ해산인가 및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7. 18 규340>
가. 「사립학교법」 (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이사 선임
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
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교감(원감) 이하는 제외한다. <개정 1995. 7. 18 규340>
6.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12.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공민학교ㆍ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16. 제1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17. 원격ㆍ사업장부설ㆍ시민사회단체부설ㆍ언론기관부설ㆍ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ㆍ명칭ㆍ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 7. 18 규340>
20.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294호, 1992.7.24> 부칙< 제298호, 1992.10.6> 부칙< 제340호, 1995.7.18> 부칙< 제351호, 1996.2.9> 부칙< 제420호, 2000.5.20> 부칙< 제504호, 2006.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