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 분관을 두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두며, 그 밖에 도서관에는 총무과, 사서과, 정보봉사과를 둔다.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부장과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고,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과장과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경기도립발안도서관·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사서과장과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과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획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과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과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과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과 정보교환
7. 학교, 공공도서관, 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9.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과 열람·대출
10.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과 정보봉사
12. 독서의 생활화 추진, 독서교육 지원
1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독서회 운영
14.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15.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또는 교환
17.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 보존과 보안업무
3.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시설·재산의 관리
4. 인사·복무·교육훈련과 후생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사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과 시행
2.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과 정리·분석
3.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육자료 등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제적과 이관
5. 도서관 업무의 조사·연구
6. 도서관 협력과 정보교환
7. 학교, 공공도서관, 문고 등의 업무지원
8.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
⑧ 정보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유지·보존과 열람·대출
2.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과정의 개발·운영과 정보봉사
4. 독서의 생활화 추진, 독서교육 지원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독서회 운영
6. 강연회·감상회·전시회 등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직장·일반에 대한 독서자료 지원
8.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또는 교환
9. 전자·정보시스템의 이용봉사
⑨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택·조직·이용과 보존
2. 열람실과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임업무와 도서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2(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29조의3(하부조직) ① 교육정보기록원에는 총무부, 기록관리부, 정보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기록관리부장, 정보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 심사, 기록물보존,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와 결산, 물품·시설·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복무, 교육훈련, 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기록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록관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4.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운영지원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관련 정보 시스템 사용자 연수
3. 정보보안 관제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제29조의4(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29조의5(하부조직) ① 교육복지종합센터에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과 기획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 심사, 기록물보존,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와 결산, 물품·시설·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복무, 연금, 의료보험, 교육훈련, 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종합센터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관장)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장은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이,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은 도당고등학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체육관에 운영부와 행정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운영 전담교사로 보임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행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관 사용료 징수관리
2. 예산의 편성과 집행
3. 직원의 인사와 복무관리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유치원 원장으로 보임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원감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원 운영계획, 연수의 기획·조정·진행
2. 교육과정 편성과 연수자료 개발
3. 체험교육 활동 평가와 심사분석
4. 실내·외 체험활동 교육과 생활지도
5. 유아의 보건위생과 안전 교육 실시
6. 교육원 홍보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와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와 복무관리
4. 예산?회계와 결산
5. 물품·재산·시설물 관리
6. 의무실 운영
7.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학생실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실습생 생활지도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와 물품 관리
4. 실습소 재산관리
5. 기숙사 식당 운영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6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 계획수립과 지도
2. 전문교과 교원 연수
3. 실습교재 개발과 편성
4. 실습교육 평가
5. 그 밖에 생활지도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와 물품관리
4. 재산관리
5. 기숙사 운영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과천교육청·부천교육청·안산교육청·고양교육청·구리남양주교육청?용인교육청·화성오산교육청에는 학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과 관리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9.1.2. 규566, 2009.3.27. 규576〉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9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독서·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8.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사립 초등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0.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8. 사립 중학교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11.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4.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5. 과학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2.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4.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폐지는 제외)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7.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0.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11. 체육·영양교사의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3.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 관리지도
15. 학교보건위생과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6. 학생 건강검사 관리
1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40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기록관 운영
3. 일반회의와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직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업무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0.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14. 제13호에 해당하는 학교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1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17.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18.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9.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2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 규566〉
21. 교육행정전산화와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행정전산망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5.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6.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
7. 국·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
8. 방재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5.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6.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7.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8.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41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청·광명교육청·동두천양주교육청·평택교육청·군포의왕교육청·여주교육청·파주교육청·광주하남교육청·연천교육청·포천교육청·가평교육청·양평교육청·이천교육청·안성교육청·김포교육청 및 시흥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9.1.2. 규566〉
②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으로 보임한다.
③ 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9.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0.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11.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사립 초등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5.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6. 과학교육지원센터·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18.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19.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20.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
21. 외국인단체(학교형태) 관리
22.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폐지는 제외)
23.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24.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2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6.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27.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8. 체육·영양교사의 인사·연수·복무·국외연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9.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학교보건 관리지도
32.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3. 학생 건강검사 관리
3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기록관 운영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업무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7. 청사 및 차량관리
8.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교직원수덕원 지도·감독
10.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1.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17.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18. 교육장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19.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0.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2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 규566〉
22. 교육행정전산화와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행정전산망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5.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6.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2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28.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29.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30.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
31. 국·공유재산 관리(취득·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
32. 방재에 관한 사항
33.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4. 관급자재의 수급
35.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
36.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37.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38. 학교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39.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40.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
2.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
제44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46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