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원감으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④ 연수부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원 운영계획 및 연수의 기획·조정·진행
2.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자료 개발
3. 체험교육 활동 평가 및 심사분석
4. 실내·외 체험활동 교육 및 생활지도
5. 유아의 보건위생·안전 교육 실시
6. 교육원 홍보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재산·시설물 관리
6. 의무실 운영
7.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서무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하되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연수과장, 서무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학생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실과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실습생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 관리
4. 실습소 재산관리
5. 기숙사 식당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18조의2(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및 서무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실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서무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 계획 및 지도
2. 실과교원 연수
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
4. 실습교육 평가
5. 기타 생활지도
⑥ 서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보존관리
3. 회계 및 물품관리
4. 재산관리
5. 기숙사 운영
6.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하부조직) ① 경기도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교육청·부천교육청·안산교육청·고양교육청·구리남양주교육청 및 용인교육청에는 학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관리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4.2.23. 규488, 2006.2.27. 규513>
② 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9. 교재·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9.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0.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1.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4.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실험 교육과정 운영지도
15.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에 관한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16.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17. 과학·실험 및 가정교육 기자재 관리
18. 과학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19. 과학실험 및 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20.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2.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외국인 단체(학교 형태) 관리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단, 비영리 법인의 설립·폐지 및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 변경과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7.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4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12.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13. 체육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14.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15. 학생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6.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17.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18. 체육시설·교구관리
19. 학교 보건관리 지도
2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1.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2. 학생 신체검사 및 병리검사에 관한 사항
23.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0. 일반직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중징계 포함) 징계의결요구 신청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재산소송 제외)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17.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19. 제17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0.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1.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감사계획 수립·실시
23.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4.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5. 행정관리 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6. 교육장 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7.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8. 상급기관의 시책과 지시사항의 조치
29. 보고·협조 및 민원사무 통제에 관한 사항
30. 산하기관 지도·방문 통제
3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2.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33.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34.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5.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의정부교육청·광명교육청·동두천양주교육청·평택교육청·군포의왕교육청·여주교육청·화성교육청·파주교육청·광주하남교육청·연천교육청·포천교육청·가평교육청·양평교육청·이천교육청·안성교육청·김포교육청 및 시흥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4.2.23. 규488, 2006.2.27. 규513>
②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장학지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3.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4. 교육행사, 학교 도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6.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사립초·중학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0. 학생 생활·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1.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12. 입학, 전·편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13. 학생의 행사 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학원(사설독서실 포함)의 장학 및 생활지도
16. 학생 야영장·수영장 및 학생수련원(시설)의 지도·감독
17.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8.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9.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0. 외국인 단체(학교 형태)관리
21.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22. 제17호·제18호·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23.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제19호 학교의 교원경력 및 학생 학력증명에 관한 사항
25.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지도
27.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28. 체육·양호교사의 인사·연수·복무 및 국외여행
29.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체육특기자 및 지정종목 육성 관리
31. 체육전문 지도자(코치) 관리
3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33.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4. 학생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35. 우유급식 및 학생중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3. 일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출납공무원의 임명
7. 직장민방위대 운영
8. 청사 및 차량관리
9.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0. 교직원수덕원 지도·감독
11.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송업무 및 법령 질의 해석
1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실시
15. 진정 및 비위사항 처리
16.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7. 유치원의 설립·폐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지도·감독
19.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20.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1.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임원 취·해임 승인
22. 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2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도·감독
24. 제18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7. 교육장 소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28.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9. 세입에 관한 사항
30. 자금관리와 기채 및 상환
3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3.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관리
34.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35. 교육금고 지도
36. 산하기관의 회계 지도·감독
37.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38. 교육재산 관리 및 대장정리
39.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0. 국유재산 관리
41. 토지수용 업무
42. 방재에 관한 사항
43.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44. 관급자재의 수급
45.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46.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47. 시설사업의 집행계획과 진도보고
48.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발주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49. 지방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50.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1.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
2.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
제26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 및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28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
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