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규532>
제2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1.13. 규532>
③교육감은 별표 1의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 1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한시정원) ①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3.3.31. 규474, 2006.11.13. 규532>
제4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10호,1999.1.15> 부칙< 제414호,1999.3.31> 부칙< 제417호,1999.6.28> 부칙< 제418호,1999.8.30> 부칙< 제424호,1999.12.24> 부칙< 제427호,2000.2.1> 부칙< 제429호,2000.3.20> 부칙< 제436호,2000.5.30> 부칙< 제438호,2000.6.22> 부칙< 제441호,2000.11.25> 부칙< 제445호,2001.1.5> 부칙< 제450호,2001.4.4> 부칙< 제454호,2001.8.22> 부칙< 제455호,2002.1.28> 부칙< 제457호,2002.6.10> 부칙< 제458호,2002.6.24> 부칙< 제463호,2002.8.16> 부칙< 제466호,2002.11.23> 부칙< 제468호,2003.1.1> 부칙< 제470호,2003.1.22> 부칙< 제474호,2003.3.31> 부칙< 제481호,2003.8.27> 부칙< 제483호,2003.11.15> 부칙< 제487호,2004.2.23> 부칙< 제495호,2004.8.27> 부칙< 제497호,2004.12.30> 부칙< 제499호,2005.1.28> 부칙< 제501호,2005.4.21> 부칙< 제503호,2005.9.8> 부칙< 제506호,2005.9.23> 부칙< 제507호,2005.12.28> 부칙< 제512호,2006.2.27> 부칙< 제522호,2006.5.8> 부칙< 제525호,2006.7.3> 부칙< 제532호,2006.11.13> 부칙< 제538호,2007.1.15> 부칙< 제543호,2007.2.23> 부칙< 제546호,200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