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10호,1999.1.15> 부칙< 제414호,1999.3.31> 부칙< 제417호,1999.6.28> 부칙< 제418호,1999.8.30> 부칙< 제424호,1999.12.24> 부칙< 제427호,2000.2.1> 부칙< 제429호,2000.3.20> 부칙< 제436호,2000.5.30> 부칙< 제438호,2000.6.22> 부칙< 제441호,2000.11.25> 부칙< 제445호,20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