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되거나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제1형 당뇨병환자"란 별표 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를 받은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를 말한다.
③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별표 3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③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6조(지급금액) ①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3.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4.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5.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640원/일
3.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2만원/월
4.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원/개
5.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0원/일
제7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요양비 지급방법) 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부칙<제2007-66호,2007.7.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61호,2009.4.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61호,2011.6.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공단 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록 을 위한 서류접수 등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제2012-104호,2012.8.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93호,2013.6.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